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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야기/정부 정책내용 정리

정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정리 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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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긴급생계비 지원계획을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의 직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도 어려워서 실질적 실업 상태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보호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약 93만 명의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고용,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씩 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회차 100만원, 2회차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시기

 

1회차의 경우 신청후 2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며 2회차의 경우 7월중, 추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지원예정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 자영업자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5월 25일(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위의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절차

 

사업공고(5.18~5.31)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오픈(5.25)  신청∙접수(6.1~7.20)  신청인별로 지급(신청일 이후 2주 이내. 단, 일정은 변경 가능)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타문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 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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