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야기/정부 정책내용 정리

정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정리

반응형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내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지급 받으면 자신이 사는 지역 가맹점에서 오는 8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 주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한 후 하루나 이틀 뒤면 카드에 충전된다. 신청 첫 주인 15일까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 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고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11일 오전 7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된다. 우선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다만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취약계층에게는 이미 지난 4일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됐으며 그 외 국민은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지만, 백화점과 면세점 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사용 예외업체만 아니면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현금보다 먼저 차감되며, 금액과 잔액이 문자로 자동 통보된다. 교통, 통신, 보험료, 공과금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8월 31일까지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신청 요일제 적용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마스크 요일제와 유사하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며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 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클릭◀

 

◆ 오프라인과 상품권, 선불카드 등은 18일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특히 서울시는 예전에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11일부터 받겠다고 했다가 혼선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 같이 18일 접수가능하다.

 

 

 

 

◆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여기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즉 각자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 창구가 나뉘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 지방자치단체별 별개 재난소득 확인해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재난소득을 주는 곳이 있기에 확인해야 한다.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곳도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그 대상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세액공제 신청방법 정리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계획을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

lynn-kyu.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