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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야기/정부 정책내용 정리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리 긴급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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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계획을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지급합니다.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광명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광명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5월 18일 부터 29일까지 가능하고 문서 24 에서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스캔한 뒤 광명시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6월 1일 부터 12일 사이에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모두 5부제 신청으로 가능하니 신청 요일을 꼭 확인 하고 신청 해야 합니다.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광명시로 되어있어 유지되고 있는 소상공인 으로 작년(19년도)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의 사업자이자 현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 한다 전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이전 개업장은 모두 해당)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약 1만 5천개소의 5인 미만의 사업장 이며 제조업 혹은 광업, 건설,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 됩니다.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정의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광업, 제조, 운수, 건설업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 도매업, 소매업 등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카드결제기) 등 매출액의 감소를 증빙할 자료 미제출 소상공인

▶ 코로나19 관련 타 긴급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지원 등 사업과는 중복 지급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업종별 규모 기준 초과 소상공인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내용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금은 사업장 1개당 최초 1회로 50만원이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이 될 예정 입니다.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소상공인 신청자들의 접수가 끝난 후 심사에 들어가 지급 할 신청자를 선정하고 계좌로 입금 처리가 되며 부정으로 수급 했을 시 환수 할 예정입니다.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로는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명서류 1부, (2월 23일~ 3월 31일 폐업자는 폐업 관련 증명서류 제출), 일반 과세자는 추가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혹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부, 부가가치세표준증명 1부, 면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가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1부를 제출 하면 됩니다.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주의사항

 

공동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고 있는 한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2월 1일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의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 비영리 사회적 기업, 단체 조합,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점포 소상공인도 제외 대상에 속하며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을 경우 대표적 사업장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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