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계획을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의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등이 있습니다. 중복 지급여부는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기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되는 것.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단, 부모님은 예외로 피부양자로 부모님이 등록되어 있을 시에는 동일가구로 보지 않음
▶ 가족의 민법상 개념은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기에 개별 가구로 계산
▶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지원 가구
별도 신청이나 방문없이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현금을 받게 됨.
- 현금은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수령 가능
-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여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지원 가구 외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신청은 5월 11일(월) 부터 가능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 오프라인 신청
- 5월 18일(월)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 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과 접수를 받습니다.
-주민센터와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분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하세요. (서울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가능)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받은 포인트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시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불가 동네마트나 미용실 학원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불가 사용기한은 지자체별 확인필요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추후 공지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액공제
국가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 형태이기 때문에 100만원 기부시 15%세액공제 또는 연말정산환급 1,000만원 이상 기부시 30% 세액공제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경비처리)된다고 합니다.
2020/05/11 - [정부지원정책] - 정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