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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반려견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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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견 등록하세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고 계신다면

8월 31일까지 반려 동물 등록하세요.

 

가까운 시,군,구청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입니다.

 

 

동물등록제란?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로서

동물을 등록하여 15자리의 동물의 등록번호를 받게되면
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관할 기관을

검색할 수 있으며,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유실동물의

소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

불러오는 중입니다...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동물등록 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4

3. 등록 인식표 부착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동물등록 대행업체 확인방법

 

http://www.animal.go.kr/portal_rnl/map/record_agency.jsp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www.animal.go.kr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 정보 변경?

입양이나 여타의 이유로 견주에 대한 정보가 변경 되었을 시를 말합니다.

견주가 바뀌게 되면 변경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벌금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1.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2. 로그인후, 회원정보 수정에서 소유자의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3. 소유자와 연동된 등록동물의 정보가 아래에 있는지 확인.

4. 등록동물 중 해당 동물의 정보에 사망을 선택한 후 사유를 적고, 다시 수정 저장.

 

 

 

참고로 반려견만 등록대상이며,

반료묘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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